국민건강보험 본인부샘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 기준
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1년간 환자가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2026년 기준 등급별 기준액과 온라인 환급 신청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제 과세 등급 및 상한액 기준
개인의 소득 수준(건강보험료 납부 분위)에 따라 총 7구간으로 분류되어 상한액 한도가 설정됩니다.
- 1분위 (소득 최하위): 연간 본인부담금이 약 85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
- 2~5분위 (중하위 소득): 연간 약 105만 원 ~ 160만 원 초과 시 환급 대상
- 6~10분위 (중고소득층): 연간 약 300만 원 ~ 최대 800만 원대 초과 시 환급 대상
- 제외 대상 의료비: 비급여 진료비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(1인실 등), 추나요법 등은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2. 환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
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지만, 우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PC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로그인 -> ‘마이페이지’ ->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메뉴를 이용합니다.
- 모바일 신청: ‘The건강보험’ 앱 실행 -> 간편인증 로그인 -> ‘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’을 클릭하여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.
💡 의료비 환급금 청구 꿀팁
가족 중 부모님이나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비 지출이 컸던 분이 있다면 무조건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. 지급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일~2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바로 송금되며,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개년 동안 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이 있는지 지금 즉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